홍천군 ‘일자리 안심공제’로 근로자에 최대 1200만원 지원

이종재 기자 2024. 7. 1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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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군은 '홍천형 일자리 안심공제' 대상자를 오는 15일부터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홍천형 일자리 안심공제는 관내기업 근로자들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관내 상용근로자가 1인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에 재직 중이고 홍천군에 주소를 둔 근로자이어야 한다.

일자리 안심공제에 가입한 기업과 근로자가 매월 각 15만 원씩을 납부하면 홍천군이 20만 원을 지원해 50만 원을 적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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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근로자 매월 각 15만 원 납부, 홍천군은 20만 원 지원
3년 또는 5년 납부 조건, 공제금 최대 3000만 원 수령 가능
홍천군청 전경./뉴스1

(홍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 홍천군은 ‘홍천형 일자리 안심공제’ 대상자를 오는 15일부터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홍천형 일자리 안심공제는 관내기업 근로자들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제도다. 또한 기업의 인력난 해소,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연간 150명씩 5년간 모집하며, 총 750명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관내 상용근로자가 1인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에 재직 중이고 홍천군에 주소를 둔 근로자이어야 한다. 해지 시까지 해당 기업에 재직, 주소 유지가 필수다.

일자리 안심공제에 가입한 기업과 근로자가 매월 각 15만 원씩을 납부하면 홍천군이 20만 원을 지원해 50만 원을 적립한다.

근로자는 가입기간 3년 형과 5년 형 중에 선택할 수 있고, 만기 시 최대 300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받는다. 신청은 홍천형 일자리 안심공제 홈페이지 또는 홍천군 경제진흥과 일자리팀에서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기업 신청 후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홍천형 일자리 안심 공제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홍천군 관계자는 “이 사업이 이직률 감소와 기업의 경영 안정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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