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변 공영주차장 '알박기' 차량 견인한다…법적 근거 마련

부산CBS 정혜린 기자 2024. 7. 1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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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공영주차장의 이른바 '알박기 주차' 차량을 강제 견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부산시가 낙동강생태공원 주차장의 장기 방치 차량 문제 해결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무료 공영주차장 내 장기 방치 차량 이동명령과 견인 등 조치에 대한 근거를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이 지난 10일부터 시행됐다.

부산에서는 낙동강생태공원 무료 주차장이 장기 방치 차량들로 골머리를 앓아왔지만, 지자체가 차량을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주민 불편이 지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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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공영주차장 내 장기 방치 차량 이동명령·견인 조치 가능해져
주차장법 개정안 시행…한 달 이상 방치 시 강제 견인 가능
부산 낙동강변 무료 공영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때문 골머리
낙동강관리본부 개정안 바탕으로 체계적 관리 나설 예정
주차장 모습.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스마트이미지 제공


무료 공영주차장의 이른바 '알박기 주차' 차량을 강제 견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부산시가 낙동강생태공원 주차장의 장기 방치 차량 문제 해결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무료 공영주차장 내 장기 방치 차량 이동명령과 견인 등 조치에 대한 근거를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이 지난 10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개정안으로 시·구청장이 한 달 이상 방치된 차량에 대해 차량 이동을 명령하거나 직접 이동할 수 있게 됐다. 차량이 분해·파손돼 정상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이 지나면 처리가 가능하다.

지자체에서 견인한 차량은 차량보관소로 옮겨져 소유주가 견인료 등을 납부하고 인수해야 한다. 등기우편 통지나 공고 14일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부산에서는 낙동강생태공원 무료 주차장이 장기 방치 차량들로 골머리를 앓아왔지만, 지자체가 차량을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주민 불편이 지속됐다.

특히 장마철 집중호우로 공원 침수에 대비해 차량을 내보내려고 해도 연락이 닿지 않는 장기 방치 차량이 많아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에 따르면 올해 초 기준 3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은 화명생태공원 15대, 삼락생태공원 9대, 대저생태공원 1대로, 모두 25대가 수개월째 방치되고 있다.

본부는 이번 주차장법 개정을 계기로 장기 방치 차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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