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탄핵소추청원 청문회는 적법"…與 위법 주장 반박

김유성 2024. 7. 1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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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번 탄핵소추청원 관련 청문회가 국회법에 따른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은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 3분의 2 찬성으로 가능하다"면서 "국민의힘은 헌법 65조를 들먹이며 이번 청문회가 위헌,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이번 청문회는 국회법 65조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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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국회 국민청원에 따라 접수된 안건을 처리하는 것"
"탄핵 청문회는 국회의 권한, 국회법에 따라 적법"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번 탄핵소추청원 관련 청문회가 국회법에 따른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위법이라는 여당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
이날 정 의원은 “탄핵 청문회는 국회의 권한이고 국회법에 따라 접법하게 이뤄진 청문회”라면서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할 예정이라던데 말로만 하지말고 당장 실행이 옮기라”고 말했다.

그는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즉각하라”면서 “다만 헌법재판소 판결이나 법원 판결에는 승복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정 의원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탄핵소추와 탄핵소추청원 처리를 혼동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은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 3분의 2 찬성으로 가능하다”면서 “국민의힘은 헌법 65조를 들먹이며 이번 청문회가 위헌,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이번 청문회는 국회법 65조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했다.

이어 “헌법 65조가 아니라 국회법 9조 청원에 관련된 조항 등, 제124조 등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라면서 “국회 규칙 제2조 2항 국민동의 청원 제출 조항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 동의를 받은 경우 자동 접수된다는 구회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법사위에 접수된 것”이라고 단언했다.

또 “국회법 65조 1항에서 규정한 중요한 안건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 조사에 필요한 증인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태책하기 위해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면서 “이번 탄핵 청원 청문회도 법사위 의결로 국회법 절차에 따른 합법적 청문회”라고 강조했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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