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보전부담금' 30→20% 인하

이덕화 기자 2024. 7. 1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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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군은 '농지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올해 이달부터 농업진흥 지역 밖 농지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을 인하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까지는 농업진흥 지역 안팎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이 개별공시지가의 30%였다.

시행령 개정으로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전용부담금은 20%로 낮아진다.

올해 이달 1일 이후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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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평창=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평창군은 '농지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올해 이달부터 농업진흥 지역 밖 농지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을 인하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까지는 농업진흥 지역 안팎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이 개별공시지가의 30%였다. 시행령 개정으로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전용부담금은 20%로 낮아진다.

올해 이달 1일 이후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전에 허가 신청한 건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심재국 군수는 "군민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한다"며 "개정 사항을 차질 없이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nder876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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