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요구 거절에 현관문 부숴놓고 "내 집이야" 황당 주장 50대

박영서 2024. 7. 1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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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돈을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현관문을 부순 50대가 "혼인 전에 지은 단독 소유 주택"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처벌을 피하지 못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현관문 손잡이를 부순 사실은 있으나 B씨와 결혼하기 전에 지은 단독 소유 주택이므로, 손잡이는 타인 소유 물건에 해당하지 않아 특수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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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징역 1년 6월·집유 3년 선고
춘천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아내에게 돈을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현관문을 부순 50대가 "혼인 전에 지은 단독 소유 주택"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처벌을 피하지 못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홍천군 집에서 아내 B씨에게 1억원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주먹으로 B씨 얼굴을 한 차례 때린 뒤 둔기로 현관문 손잡이를 부쉈다.

또 마당에 경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집을 불태우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A씨 측은 법정에서 "현관문 손잡이를 부순 사실은 있으나 B씨와 결혼하기 전에 지은 단독 소유 주택이므로, 손잡이는 타인 소유 물건에 해당하지 않아 특수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창문이나 지붕 없이 골조만 존재했던 집을 혼인신고 한 뒤 완공해 같이 살았고, B씨가 공사비를 부담했다'는 B씨 측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특수재물손괴죄 성립을 인정했다.

또 '방화의 고의가 없었다'는 A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미필적으로나마 방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특수재물손괴 범행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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