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강제로 끌고 가려 한 50대男 구속 재판행

2024. 7. 1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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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하던 10대 여학생의 팔을 잡고 강제로 끌고 가려고 시도한 50대 남성 A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윤수정 부장검사)는 전날 미성년자약취미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4시께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중학생의 팔을 잡고 강제로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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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피해 아동 신체·심리적 충격 커…아동학대 혐의도 적용”
서울북부지검 [헤럴드DB]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귀가하던 10대 여학생의 팔을 잡고 강제로 끌고 가려고 시도한 50대 남성 A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윤수정 부장검사)는 전날 미성년자약취미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4시께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중학생의 팔을 잡고 강제로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의 행동으로 피해 아동이 신체적·심리적으로 극심한 충격을 받은 점을 고려해 경찰에서 송치된 ‘미성년자약취미수’ 혐의 외에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나온 아버지의 제지로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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