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심서 홀덤펍 위장한 도박장 운영…20억원 부당이득

김혜인 2024. 7. 1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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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도심에서 홀덤펍으로 위장한 도박장을 차린 운영자와 상습 도박자 등 7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2일 참가비를 걷어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도박 장소 개설)로 A씨 등 1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 도박장 업주와 직원 등 12명은 지난해 4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광주 광산구 수완동 한 상가건물에 홀덤펍을 차려놓고 실제로는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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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경찰, 업주·직원·도박꾼 73명 검찰 송치
도박장 연합뉴스TV 캡처. 작성 김선영(미디어랩)

(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광주 도심에서 홀덤펍으로 위장한 도박장을 차린 운영자와 상습 도박자 등 7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2일 참가비를 걷어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도박 장소 개설)로 A씨 등 1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이곳을 수시로 드나든 도박꾼 61명도 검찰에 함께 송치했다.

A씨 등 도박장 업주와 직원 등 12명은 지난해 4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광주 광산구 수완동 한 상가건물에 홀덤펍을 차려놓고 실제로는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 등으로 손님을 끌어모아 1인당 15만∼60만원씩 판돈 성격의 참가비를 받고 도박장을 운영해 20억원 상당의 부당 수익을 챙겼다.

건물 주변과 승강기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등 감시조를 운영하고, 단골 등 검증받은 참가자만 입장시키며 경찰 단속을 피했다.

경찰이 출동하면 승강기 전원을 끄거나, 계단 출입문을 닫은 채 환전 내역 등 증거를 감추기도 했다.

첩보를 토대로 장기간 수사를 펼친 경찰은 운영자 12명을 차례로 검거했고, 손님 300여 명 가운데 5차례 이상 상습 도박자 61명을 입건했다.

또 A씨 등이 도박장을 운영해 벌어들인 부당이득을 기소 전 추징·보전하기로 했다.

강일원 광산경찰서장(경무관)은 "도박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범죄로 단순 도박행위자도 모두 처벌받을 수 있다"며 "유관기관과 함께 단속 및 계도를 통해 불법도박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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