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홀덤펍 조직적 운영…20억 수익 챙긴 일당 송치

이승현 기자 2024. 7. 1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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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홀덤펍을 조직적으로 운영하며 20억 원의 수익을 챙긴 운영자와 참가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도박장소 개설·도박 방조 혐의로 홀덤펌 운영자 5명과 종업원 7명 등 1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운영자들은 광산구 수완동에서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며 20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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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회 이상 도박 참가자 61명도 함께
부당 취득 금액 모두 몰수추징보전
ⓒ News1 DB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불법 홀덤펍을 조직적으로 운영하며 20억 원의 수익을 챙긴 운영자와 참가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도박장소 개설·도박 방조 혐의로 홀덤펌 운영자 5명과 종업원 7명 등 1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5회 이상 도박에 참여한 61명도 함께 검찰에 넘겼다.

운영자들은 광산구 수완동에서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며 20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참가자들로부터 15만~60만 원 상당의 참가비를 현금과 계좌이체 등으로 받고 이른바 카드 게임인 텍사스홀덤을 하도록 한 뒤 테이블당 50만 원의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렸다.

또한 이들은 도박을 홍보하거나 건물 주변과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단골만 입장시키는 감시조, 종업원 관리, 손님 유치, 정산 등 각자의 업무를 분담하며 조직적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출동할 경우 엘리베이터 전원을 끈 채 환전 내역과 정산표, 현금, 상품권 등을 감춰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부당 취득한 금액에 대해 몰수추징보전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돼 추징했다.

박창순 형사과장은 "도박은 업주뿐 아니라 행위자도 모두 처벌받을 수 있다"며 "관계기관과 협업해 단속과 계도, 홍보를 통해 불법도박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pep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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