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수사 피의자 별건으로 체포·감금한 경찰…항소심도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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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범죄를 수사하다 외국인 피의자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별건 체포영장으로 불법 체포해 8시간 동안 감금한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한성)는 12일 오전 직권남용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소속 경찰관 이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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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체포영장 기각되자 다른 혐의로 불법 체포하고 감금
(서울=뉴스1) 박혜연 유수연 기자 = 마약 범죄를 수사하다 외국인 피의자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별건 체포영장으로 불법 체포해 8시간 동안 감금한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한성)는 12일 오전 직권남용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소속 경찰관 이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씨는 2021년 9월 마약 사건을 수사하다 인도 국적 피의자에 대해 신청한 체포·압수·통신 영장이 혐의 소명 부족으로 법원에서 기각되자 서울 광진경찰서에서 주거침입 혐의로 발부받은 체포영장으로 충북에 있던 피의자를 체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당시 피의자의 주거를 수색하고 마약 간이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자 강제로 소변을 채취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주거침입 사건을 넘겨받아 기록을 검토하던 중 체포영장에 적힌 경찰서가 아닌 서울경찰청 사무실로 피의자가 이송된 점에 의문을 품고 수사에 착수한 결과, 이 씨가 실적을 올리기 위해 체포영장을 불법 집행한 사실을 밝혀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주거지를 수색한 것은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된다"면서도 "적극적인 직무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고, 이전에 형사 처분이나 징계 처분 등이 없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며 선고를 유예했다. 이에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조건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 평가는 정당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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