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술자리 의혹’ 장소 지목된 카페 주인, 손배소 1심서 패소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심야 술자리 장소로 지목된 카페 주인이 이를 보도한 인터넷 매체와 직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송승우)는 12일 카페 주인인 가수 이미키씨 외 1명이 열린공감TV와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현 뉴탐사 선임기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동영상 삭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는 법정에서 따로 설명하진 않으며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선고 이후 공개된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해당 방송은 사실을 적시한 게 아니라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 장소는 이 사건의 주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견표명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언론인에게는 일반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줄 의무가 있고, 검사 출신의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특정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은 그러한 알 권리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신속하고 명쾌하게 경찰이 수사 결과를 내놓거나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해명한다면 사회적 논란은 사라질 것”이라며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한 원고들의 피해에 관해 피고들이 책임을 떠넘겼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2년 10월 국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혹이다. 한 전 장관이 그해 7월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윤석열 대통령,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30명 등과 심야 술자리를 즐겼다는 것인데, 김 전 의원은 당시 그 자리에 있었다던 여성 첼리스트 A씨가 전 남자친구 B씨에게 이런 내용을 말하는 통화 녹음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A씨는 이후 경찰 조사에서 “늦게 귀가하는 것을 속이기 위해 B씨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진술했고,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은 청담동 술자리 자체가 실체가 없는 허위임을 밝혀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이 사건 관련 다른 재판에 출석해 “그날 술자리에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및 김앤장 변호사 30명이 있었다는 걸 남자친구에게 거짓말 한 것이라고 확실히 이야기했다”는 입장이다.
이후 술자리 장소로 지목된 카페 주인 이씨는 매출에 타격을 입고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 등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으니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6월 강 전 대표와 소속 기자·직원 등을 상대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선고 이후 이씨 측은 대리인을 통해 “유사 언론의 ‘마녀사냥’식 보도에 재판부가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 보호의 책무를 방기한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검토한 후 조만간 항소 여부를 확정하겠다”고 했다.
이에 앞서 이씨 측은 이 사건 관련 게시물 삭제 및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도 냈고 법원은 “이 사건 방송은 그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진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이고도 타당한 근거가 없이 한 언론보도라고 판단된다. 객관적 근거 없이 이 사건 바가 청담동 술자리의 장소로 유력하다고 계속 방송해 이씨가 진실을 은폐하는 사람으로 낙인찍혔고, 이씨의 사회적 평가가 실추됐음이 명백하다”며 청구를 인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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