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허위채용에 수당 거짓청구…경기 사회복지법인 6곳 적발

최찬흥 2024. 7. 1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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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배우자를 허위 채용하거나 연장근무 수당을 거짓 청구하는 수법 등으로 보조금을 챙긴 사회복지법인(시설) 6곳의 대표 등 9명을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의정부 A지역아동센터 대표는 다른 회사에 근무하는 배우자를 센터 사회복지사로 등록한 뒤 출퇴근 기록부를 조작해 인건비를 지급하는 수법으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보조금 3천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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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배우자를 허위 채용하거나 연장근무 수당을 거짓 청구하는 수법 등으로 보조금을 챙긴 사회복지법인(시설) 6곳의 대표 등 9명을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사회복지법인 불법 사례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의정부 A지역아동센터 대표는 다른 회사에 근무하는 배우자를 센터 사회복지사로 등록한 뒤 출퇴근 기록부를 조작해 인건비를 지급하는 수법으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보조금 3천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천시 B어린이집 원장은 매일 야간 연장근무를 한 것처럼 속여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근무수당 479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양주시의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운영자는 장애인 6명의 거주시설을 설치한 뒤 기초생계급여, 장애수당, 장애인 연금 등이 입금되는 통장을 관리하면서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억1천265만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운영자 적발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미신고 시설을 설치·운영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각각 처한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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