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허위채용에 수당 거짓청구…경기 사회복지법인 6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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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배우자를 허위 채용하거나 연장근무 수당을 거짓 청구하는 수법 등으로 보조금을 챙긴 사회복지법인(시설) 6곳의 대표 등 9명을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의정부 A지역아동센터 대표는 다른 회사에 근무하는 배우자를 센터 사회복지사로 등록한 뒤 출퇴근 기록부를 조작해 인건비를 지급하는 수법으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보조금 3천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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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배우자를 허위 채용하거나 연장근무 수당을 거짓 청구하는 수법 등으로 보조금을 챙긴 사회복지법인(시설) 6곳의 대표 등 9명을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의정부 A지역아동센터 대표는 다른 회사에 근무하는 배우자를 센터 사회복지사로 등록한 뒤 출퇴근 기록부를 조작해 인건비를 지급하는 수법으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보조금 3천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천시 B어린이집 원장은 매일 야간 연장근무를 한 것처럼 속여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근무수당 479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양주시의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운영자는 장애인 6명의 거주시설을 설치한 뒤 기초생계급여, 장애수당, 장애인 연금 등이 입금되는 통장을 관리하면서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억1천265만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미신고 시설을 설치·운영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각각 처한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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