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술자리' 지목 카페 "손님 끊겨"…더탐사 상대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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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보도로 영업상 손해를 입었다며 이를 보도한 인터넷 매체와 직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카페 주인의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12일 음악카페 사장 이미키(본명 이보경)씨 등이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등을 상대로 낸 동영상 삭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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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원고 청구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보도로 영업상 손해를 입었다며 이를 보도한 인터넷 매체와 직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카페 주인의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 또한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자세한 판결 이유는 법정에서 설명하지 않았다.
이미키 씨 측 법률대리인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유사 언론의 ‘마녀사냥’식 보도에 재판부가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 보호의 책무를 방기한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검토한 후 조만간 항소여부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지난 2022년 7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여럿이 청담동 한 음악카페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2년 국정감사에서 해당 의혹을 제기했고, 유튜브 매체 ‘더탐사’가 이를 보도했다.
해당 장소로 지목된 카페 주인 이씨는 더탐사의 보도로 손님이 끊겼다며 더탐사를 상대로 동영상 삭제와 5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외 이씨 측이 게시물 삭제 및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한 것에 대해선 법원이 일부 인용했다. 당시 법원은 해당 동영상을 삭제할 것과 다른 웹사이트 등에 게시·전송하지 말 것을 더탐사 측에 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의혹과 관련해 한 전 장관 역시 김 전 의원과 더탐사 관계자 등에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최오현 (ohy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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