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술자리 의혹’ 카페 업주, 손배소 패소…“알 권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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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매체가 해당 의혹 속 술자리 장소로 지목된 음악 카페 업주에게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오늘(12일) 음악 카페 업주 이 모 씨가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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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매체가 해당 의혹 속 술자리 장소로 지목된 음악 카페 업주에게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오늘(12일) 음악 카페 업주 이 모 씨가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방송은 사실을 적시한 게 아니라 의혹이 사실이라면 술자리가 벌어진 장소는 해당 주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견표명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언론인에게는 일반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줄 의무가 있고, 검사 출신의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특정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은 그러한 알 권리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속하고 명쾌하게 경찰이 수사 결과를 내놓거나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해명한다면 사회적 논란은 사라질 것"이라며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한 원고들의 피해에 관해 피고들이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경찰 측에 원고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떠넘겼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 측 대리인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유사 언론의 '마녀사냥'식 보도에 재판부가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 보호의 책무를 방기한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검토한 후 조만간 항소여부를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7월 19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당시 법무부 장관)가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30여 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입니다.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의혹을 제기하며 당시 술자리에 있었다는 첼리스트가 전 남자친구에게 해당 내용을 언급한 통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후 첼리스트는 경찰 조사에서 "남자친구에게 늦은 귀가 이유를 둘러대려 거짓말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더탐사가 통화 내용을 담은 영상을 자사 유튜브 채널에 10여 차례 올리자 이 씨는 명예가 훼손됐고, 매출에 타격을 입었다며 영상 삭제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3월 "더탐사의 방송은 진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고, 음악 카페 업주는 진실을 은폐하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 사회적 평가가 실추됐다"며 관련 영상을 삭제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아울러 한동훈 후보도 당시 김 전 의원과 더탐사 관계자, 첼리스트를 고소하고, 서울중앙지법에 1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검찰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서초경찰서가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건인데,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이의신청을 해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됐다"며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관련된 일에 대해 경찰이 내린 결정을 기소하라고 넘긴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2022년 국정감사 현장에서 질의한 것 이외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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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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