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 중 여객기 문 열려던 20대 집행유예에 검찰 항소

신동원 2024. 7. 1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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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여객기에 타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승객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자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돼 최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20대 A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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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비상구 열려는 행동은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위험한 상황 초래 엄벌해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

검찰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여객기에 타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승객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자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돼 최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20대 A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미국 체류 중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입하는 등 마약류 범죄를 반복했다”며 “그는 운항 중인 항공기의 비상구를 열려고 시도했으며 이런 행동은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2시쯤 미국 뉴욕 존 F·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여객기안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경찰은 당시 인천공항에 도착한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간이시약 검사를 했으며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오자 긴급체포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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