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여름 휴가철 계곡 주변 음식점 불법영업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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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북 지역 주요 피서지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은 오는15일부터 2주 동안 무주 구천동 계곡과 진안 운일암·반일암 계곡 등 주요 피서지 인근 음식점들을 대상으로 위생단속과 불법영업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의 주요 대상은 무신고 영업, 영업장 외 불법 평상에서의 음식 제공,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부패·변질된 원료 사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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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북 지역 주요 피서지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은 오는15일부터 2주 동안 무주 구천동 계곡과 진안 운일암·반일암 계곡 등 주요 피서지 인근 음식점들을 대상으로 위생단속과 불법영업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의 주요 대상은 무신고 영업, 영업장 외 불법 평상에서의 음식 제공,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부패·변질된 원료 사용 등이다.
특히 관할기관에 신고 없이 영업하거나 신고된 영업장 외에서 영업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북도는 식품위생을 포함한 9개 분야의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고 있으며, 시민들은 전북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로 전화하거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제보할 수 있다.
전북도 윤동욱 도민안전실장은 "고질적이고 중대한 위반사항 적발 시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도민들의 안전한 휴가를 위해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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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송승민 기자 sm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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