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학생 강제로 끌고 가려던 50대 남성, 구속기소

김동규 2024. 7. 1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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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학생을 강제로 끌고 가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이 법정에 서게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윤수정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미성년자약취미수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4시께 서울 노원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귀가하던 15살 여학생에게 달려들어 강제로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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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DB
[파이낸셜뉴스] 10대 여학생을 강제로 끌고 가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이 법정에 서게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윤수정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미성년자약취미수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4시께 서울 노원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귀가하던 15살 여학생에게 달려들어 강제로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학생의 비명을 듣고 나온 아버지의 제지로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A씨는 그 자리에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사건 발생 5일 전에도 피해자의 집에 무단 침입한 적이 있다. 평소 피해자와 별다른 친분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저해하는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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