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아닌 생존자" 쯔양 구독자 20만↑→검찰 '렉카연합' 칼 뺐다[종합]
[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피해자가 아닌 생존자입니다."
전 남친에게 4년의 상습폭행, 상습협박, 상습상해, 공갈, 강요, 성폭력 피해를 고백한 유튜버 쯔양에 대한 대중의 응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도 '사이버 렉카 연합' 수사를 개시한다.
1010만 구독자였던 쯔양의 채널은 그녀의 눈물 고백 이틀만에 구독자수 20만이 급증, 1030만명을 넘어섰다.
쯔양이 '렉카 연합'으로 불리는 유튜버들에게 과거로 발목 잡혀 협박을 당했다는 소문을 직접 해명하면서 전 남친에게 당한 일을 변호사들과 함께 공개하자 대중은 쯔양의 편에 섰다.
네티즌들은 "피해자가 아닌 생존자다. 버텨주셔서 감사하다" "상처투성인데 눈치 못채서 미안해요" "4년이 1460일인데 폭행녹음이 3800개라는건 뭐 매일 맞은거고 그 매일도 하루 한번이 아니라 수차례라는거네" "구독으로 으원한다" " '아무렇지도 않았다, 익숙해졌다'같은 말이 왜 이리도 가슴아플까" 등의 반응으로 쯔양을 응원하고 있다. 고백 이틀째 구독자가 20만 이상 급등중이다.
앞서 11일 쯔양은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렉카 연합'이라고 불리는 일부 유튜버들에 과거를 빌미로 협박당해 돈을 갈취 당했다는 주장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쯔양은 "대학 휴학 중 만난 전 남자친구 A씨의 폭력적인 모습에 헤어지자고 했더니 몰래 찍은 불법 촬영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우산 등으로 맞기도 했다"며 지옥 같았던 당시를 떠올렸다. A씨는 쯔양을 자신이 일하던 술집으로 데려가 강제로 일을 시키고, 쯔양이 번 돈을 다 뺐어갔고 헤어지자고 하니 몰카 영상으로 협박했다는 것.
쯔양은 술집 일이 싫어 방송을 하겠다고 했고, 방송이 자 되니까 소속소를 만들고 수익 7(전 남친)대3(쯔양)의 부당계약을 맺었다고 했다. 쯔양은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 '돈은 다 줄 테니 제발 떠나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돌아온 답변이 '이거 가지고는 성에 안 찬다'였다. '방송한 건 어찌 됐든 내 덕분이다, 네 돈은 다 내 꺼'라고 항상 말해왔다. 직원들의 도움으로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털어놨다.
최고 하루 두번씩 폭력을 당했다는 쯔양은 폭행을 당할때 녹음한 녹취 3800개와 이체내역 멍자국 등 사진 등을 변호사를 통해 공개했다.
쯔양의 변호인 김태연 변호사는 "쯔양님은 많은 피해를 입었기에 저와 함께 정산금청구, 전속계약해지, 상표출원이의 등을 포함하여 0간, 000간, 상습폭행, 상습협박, 상습상해, 공갈, 강요, 성폭력처벌법위반 등으로 1차 형사 고소도 진행했다"며 "이후 전 소속사 대표가 저희 회사에 찾아와 선처를 간곡히 요청하였고, 이에 더 이상 해당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소속사 전 대표는 해당 약정을 위반하였고, 쯔양님은 불가피하게 2차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고. 그는 "혐의 사실이 많았기에 징역 5년 이상의 처벌을 예상하는 상황이었다"며 "다만 이후 전 소속사 대표는 안타깝게도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고, 결국 '공소권없음' 이라는 불송치 결정으로 형사사건은 종결되었다"며 유가족 등에 대한 2차 피해를 주의했다.
이후 쯔양의 과거를 빌미로 협박했다는 일명 '사이버 렉카'들의 해명방송이 이어졌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공개한 녹취 등에 따르면 구제역은 전국진과 함께 쯔양의 과거 이력을 빌미로 수억원을 받자는 계획을 세웠다. 실제 쯔양은 구제역과 5500만원에 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라큘라는 구제역의 의견에 동조하며 협박 갈취를 독려한 정황이 전해졌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검찰은 쯔양을 협박하거나 이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유튜버들에 대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에 배당했다. 쯔양을 협박한 의혹을 받는 이들은 '렉카연합' 소속 구제역, 전국진, 카라큘라 등이다.
방심위도 나섰다. 방송심의소위원회 11일 회의에서 류희림 위원장은 쯔양의 과거를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받아냈다는 의혹을 받는 한 유튜버를 거론하며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콘텐츠로 돈을 버는 유튜버들에 대한 대책도 방심위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ly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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