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보증 50건 초과 다주택 임대인 추가심사 도입

박지애 2024. 7. 12. 10: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하 전세보증)을 50건 넘게 가입한 임대인에 대해 본사 차원의 추가 심사를 올해 하반기 중 도입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HUG는 추가 심사를 통해 매매와 동시에 전세계약이 이뤄졌는지, 전세보증금이 매매 금액을 넘지 않는지, 임대인이 전세사기에 연루되지는 않았는지 등 전세계약의 주요 위험 요소에 대해 적정성을 검증하고,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 보증을 제한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약 적정성 등 검증해
위험도 높으면 보증 제한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하 전세보증)을 50건 넘게 가입한 임대인에 대해 본사 차원의 추가 심사를 올해 하반기 중 도입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는 ‘서민주거 안정시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감사원은 전세보증 사고율이 높은 다주택 임대인을 가입 단계에서 추가 검증하는 등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HUG는 추가 심사를 통해 매매와 동시에 전세계약이 이뤄졌는지, 전세보증금이 매매 금액을 넘지 않는지, 임대인이 전세사기에 연루되지는 않았는지 등 전세계약의 주요 위험 요소에 대해 적정성을 검증하고,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 보증을 제한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사전에 임대인의 추가 심사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심전세 앱’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보증사고 위험도 정보를 임대인의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유병태 HUG 사장은 “전세보증 추가심사를 통해 보증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지애 (pjaa@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