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0대 여학생 강제로 끌고 가려 한 50대 남성 구속 기소

CBS노컷뉴스 주보배 기자 2024. 7. 12. 10: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10대 여학생을 강제로 끌고 가려다 미수에 그친 남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윤수정 부장검사)는 전날 50대 남성 A씨를 미성년자약취미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아동이 신체적·심리적으로 극심한 충격을 받은 점을 고려해 경찰에서 송치된 미성년자약취미수 혐의 외에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도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10대 여학생을 강제로 끌고 가려다 미수에 그친 남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윤수정 부장검사)는 전날 50대 남성 A씨를 미성년자약취미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4시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10대 여학생의 팔을 잡고 강제로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피해 학생의 비명을 듣고 나온 아버지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아동이 신체적·심리적으로 극심한 충격을 받은 점을 고려해 경찰에서 송치된 미성년자약취미수 혐의 외에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도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주보배 기자 treasure@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