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건설협회 광주시회장 직무정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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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기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5민사부(재판장 배기열 고법원장)는 지난 10일 조성래 대륙건설 회장(건설협회 광주시회 전 부회장)이 김명기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했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해 치러졌던 제13대 건설협회 광주시회장 선거에 출마해 11표 차로 낙선, 선거 결과에 불복해 당선 무효 소송과 함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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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김명기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5민사부(재판장 배기열 고법원장)는 지난 10일 조성래 대륙건설 회장(건설협회 광주시회 전 부회장)이 김명기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직무대행은 추후에 판단, 선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해 치러졌던 제13대 건설협회 광주시회장 선거에 출마해 11표 차로 낙선, 선거 결과에 불복해 당선 무효 소송과 함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와 별개로 당선무효 소송에서 광주지법 제11민사부는 지난 6월 선거 과정에서 금품 제공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 김 회장에 대해 당선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다. 건설협회 광주시회는 당선무효 소송 항소에 나섰다.
법원이 당선 무효에 이어 직무정지 가처분까지 잇따라 인용하면서 김 회장의 직무는 당분간 정지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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