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연인을 둔기로' 40대 남성 살인미수 혐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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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이 잠든 사이 둔기로 머리를 때린 혐의로 40대가 구속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어제(11)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된 40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그제(10일) 새벽 자신의 집에서 연인이 잠든 사이 둔기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통해 A 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특수상해에서 혐의를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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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이 잠든 사이 둔기로 머리를 때린 혐의로 40대가 구속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어제(11)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된 40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그제(10일) 새벽 자신의 집에서 연인이 잠든 사이 둔기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연인이 다치자 병원에 가지 못하도록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피해자가 병원 치료를 받고 싶다고 하자 A 씨는 119에 신고하면서 '연인이 넘어져서 머리를 다쳤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통해 A 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특수상해에서 혐의를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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