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 실패' 무죄 확정된 해경 지휘부, 600만원대 형사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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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 미흡으로 승객들을 구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가 확정된 전 해양경찰청 관계자들이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구금보상금으로 50만원, 비용보상금으로 578만원을 지급하는 결정이 확정됐다는 내용의 관보를 이날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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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강용석 변호사도 '문서 위조' 형사보상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 미흡으로 승객들을 구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가 확정된 전 해양경찰청 관계자들이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구금보상금으로 50만원, 비용보상금으로 578만원을 지급하는 결정이 확정됐다는 내용의 관보를 이날 게재했다.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과 유연식 전 서해해경청 상황담당관에게도 각각 비용보상금 637만원, 605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형사보상이란 사법당국의 과오로 누명을 쓰고 구속됐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국가가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크게 구금 일수에 따른 구금보상과 형사재판 진행에 들어간 비용보상으로 나뉜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16일 참사 당시 최대한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업무를 맡았음에도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세월호 승객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42명을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세월호 참사 직후 김경일 전 목포해양경찰서 123정장이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은 것과 달리, 당시 김 전 청장 등 해경 지휘부는 기소되지 않았다. 이후 2019년 11월 출범한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이 재수사 끝에 김 전 청장 등을 기소하면서 참사 5년10개월 만인 2020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세월호 현장 상황을 지휘·통제해 즉각적인 퇴선을 유도하고 선체 진입을 지휘해야 했지만, 이 같은 구조 의무를 위반해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1심과 2심은 김 전 청장 등 9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의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원심의 판단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지난해 11월 모든 상고를 기각해 최종적으로 해경 지휘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재판부는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강용석 변호사에게도 구금보상금 4100만원, 비용보상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하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 강 변호사는 '도도맘' 김미나씨 관련 소송 서류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기소돼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강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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