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만 달러 대북송금'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오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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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1심 판결이 오늘(12일) 나옵니다.
수원지법 형사 11부는 오늘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선고 공판을 엽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쌍방울 그룹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3억 3천여만 원의 정치자금과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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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1심 판결이 오늘(12일) 나옵니다.
수원지법 형사 11부는 오늘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선고 공판을 엽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쌍방울 그룹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3억 3천여만 원의 정치자금과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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