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탄핵청문회' 권한쟁의 청구…추경호 "野 막가파식 정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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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를 대상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정식 청구했다.
국민의힘은 12일 '대통령 탄핵 요청 청원에 대한 법사위의 청문회 개최 의결'의 무효를 확인하기 위해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위원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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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를 대상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정식 청구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막가파식 정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12일 '대통령 탄핵 요청 청원에 대한 법사위의 청문회 개최 의결'의 무효를 확인하기 위해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위원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구인 명단엔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정 위원장은 지난 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회 교섭단체간 안건 상정 여부 등 협의 없이 국민의힘 측 법사위 간사 및 소위원회 위원 선임을 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건'(청원번호 2200009)을 먼저 상정하고 가결선포했다. 또 이러한 과정에서 법사위 내 청원심사소위원회도 거치지 않은채 해당 안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했고 국회 교섭단체간 안건 상정여부 등도 협의하지 않았다는 것이 국민의힘 측 주장이다.
국민의힘 측은 "법사위 회의에서 본 청원 건에 대해 상정하고 가결 선포한 일련의 행위들은 법사위 내에서 실체적으로 심사 대상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법사위 위원이자 교섭단체인 국민의힘 소속 청구인들이 국회의원으로서 국민대표로서 본 청원 건을 깊이 있게 심의하고 표결할 수 있었던 권한을 박탈하는 등 중대한 위헌·위법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청구인들의 권한을 침해하였을 뿐 아니라, 헌법상 국민주권 및 대의민주제, 다수결 원칙 등에 반하고, 헌법 및 국회법 등의 제반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요청에 대한 청문회 개최 의결 건에 대해 원천 무효임을 조속히 선언해주기를 촉구하고 권한쟁의 심판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위 행위들에 대한 효력의 정지 가처분을 인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와 관련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청원심사소위 심사도 없이 위헌. 위법적인 청문회 연다고 결정한 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밟는다는 명백한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헌법을 유린하고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막가파식 정치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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