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방송 출연 협박받다 숨진 아내…전직 군인 징역 3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내가 숨지기 전 성인방송 출연을 요구하며 협박한 전직 군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12일 선고 공판에서 협박과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인 A(3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0대 아내 B씨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과 성인방송 출연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아내가 숨지기 전 성인방송 출연을 요구하며 협박한 전직 군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12일 선고 공판에서 협박과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인 A(3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원인이 됐다"며 "피해자 아버지를 포함한 유가족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송 수입에 의존하다가 이혼을 요구받자 협박했다"며 "범행 동기를 보면 비난받을 가능성이 커 실형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피해자 아버지는 검찰 구형에도 훨씬 못 미치는 형이 선고되자 법정 밖에서 바닥에 주저앉아 "날 죽이라"며 울음을 터뜨렸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0대 아내 B씨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과 성인방송 출연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요구를 거부한 B씨를 여러 차례 집에 감금했고, 결국 B씨는 지난해 12월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A씨는 2011년 여성 나체 사진 등을 98차례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도 받았다.
당시 직업군인으로 일한 그는 이 사건으로 강제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so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삶] "애인이 내 머리털 모두 잘랐다…내가 남들 앞에서 잘 웃는다고" | 연합뉴스
- "타이슨 복귀전 6천만가구 시청"…시청자들 "버퍼링만 봤다" | 연합뉴스
- 모르는 20대 여성 따라가 "성매매하자"…60대 실형 | 연합뉴스
- "창문 다 깨!" 31년차 베테랑 구조팀장 판단이 52명 생명 구했다 | 연합뉴스
- 中대학생 '교내 묻지마 칼부림'에 25명 사상…"실습공장서 착취" | 연합뉴스
- 평창휴게소 주차 차량서 화재…해·공군 부사관 일가족이 진화 | 연합뉴스
- 경찰, '동덕여대 건물 침입' 20대 남성 2명 입건 | 연합뉴스
- 패혈증 환자에 장염약 줬다가 사망…의사 대법서 무죄 | 연합뉴스
- KAIST의 4족 보행로봇 '라이보' 세계 최초 마라톤 풀코스 완주 | 연합뉴스
- [샷!] "채식주의자 읽으며 버텨"…'19일 감금' 수능시험지 포장알바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