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취해 여객기 문 개방 시도 '집유'…檢, "엄벌" 항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마약을 투약한 채 여객기에 탑승해 비상구를 개방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20대 여성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인천지검 공판송무2부(부장검사 장진성)는 12일 항공보안법 위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27·여)씨의 1심을 심리한 인천지법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 "자칫 대형 인명사고 초래"…양형부당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마약을 투약한 채 여객기에 탑승해 비상구를 개방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20대 여성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인천지검 공판송무2부(부장검사 장진성)는 12일 항공보안법 위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27·여)씨의 1심을 심리한 인천지법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5일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미국 체류 중 마약류 범죄를 반복했다"면서 "필로폰 투약 상태에서 항공기에 탑승해 비정상적인 언행을 하며 비상구를 열려고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행동은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등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할 것"이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2일 미국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향하는 대한항공 여객기에 탑승해 비상구 문을 열려고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도착한 것 같다" "문을 열어야 한다"고 말하는 등 불안증세를 보이며 비상문을 열려다가 승무원들에게 제지당했다.
경찰은 인천공항에 도착한 A씨를 상대로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를 했고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드러났다.
승객이 승무원의 지시 없이 출입문을 임의 조작할 경우 항공보안법 제23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마약류를 투약한 경우 마약류관리법 제3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女BJ에 8억 뜯긴 김준수 "5년간 괴롭혀…피해자 6명↑"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서 의원직 박탈형
- "승차감 별로"…안정환 부인, 지드래곤 탄 트럭 솔직 리뷰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순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양광준 육사 후배 경악
- 태권도 졌다고 8살 딸 뺨 때린 아버지…심판이 제지(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