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유행주의보 끝났지만…여전히 '콜록콜록' 교실 휩쓰는 백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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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이 2023-2024절기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를 12일 해제한다고 밝혔다.
질병청이 수행하는 의원급 인플루엔자 표본감시(300개소) 결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가 3주 연속 유행기준 아래로 떨어져 유행주의보 해제 기준을 충족하며 전문가 자문을 거쳐 해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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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이 2023-2024절기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를 12일 해제한다고 밝혔다.
질병청이 수행하는 의원급 인플루엔자 표본감시(300개소) 결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가 3주 연속 유행기준 아래로 떨어져 유행주의보 해제 기준을 충족하며 전문가 자문을 거쳐 해제를 결정했다. 2023-2024절기 유행 기준은 외래환자 1000명당 6.5명이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38.0℃ 이상의 갑작스런 발열과 함께 기침 또는 인후통이 있는 자를 말한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해제는 2022년 9월 발령 이후 22개월 만이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방역이 완화되던 2022년 9월 첫째 주에 2022-2023절기 시작과 동시에 유행주의보가 발령(유행기준 4.9명/1000명)됐다가 그 다음해 여름철(7~8월)에도 유행이 지속되면서 해제 없이 이어졌다.
이번 절기(2023-2024절기) 인플루엔자 발생 양상은 지난해 12월 둘째 주(49주)에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이 61.3명으로 최고 정점에 도달한 이후 봄철 소규모 유행 없이 이달 둘째 주까지 발생이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해제되면 기존 고위험군(소아, 임신부, 만 65세 이상 어르신,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대상 임상증상만으로 항바이러스제 처방에 대한 요양급여가 적용되던 것이, 해제일부터는 인플루엔자 검사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최근 인플루엔자 발생이 감소해 유행주의보는 해제되었지만, 여전히 영유아나 소아·청소년 중심으로 백일해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이 크게 유행 중"이라며 "호흡기감염병 예방을 위해 적기에 예방접종을 받고, 손씻기와 기침예절 등 예방수칙 준수와 함께 기침,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적절한 진료를 받아주실 것"을 당부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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