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노동자 숨지자 야산에 유기한 돼지농장주 부자 2심도 집행유예

이상휼 기자 양희문 기자 2024. 7. 1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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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돼지농장에서 일하던 태국인이 숨지자 시신을 산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농장주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의정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황영희)는 시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범행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아들 B 씨에게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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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검찰 항소 기각…원심 판결 유지
돼지농장주와 시신유기 도운 그의 아들 집행유예
ⓒ News1 DB

(의정부=뉴스1) 이상휼 양희문 기자 = 자신이 운영하는 돼지농장에서 일하던 태국인이 숨지자 시신을 산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농장주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의정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황영희)는 시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범행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아들 B 씨에게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하고, B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구형한 바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A 씨는 최후진술에서 "사람 죽은 걸 처음 봐서 겁도 나고 당황도 했다"며 "그날 술을 과하게 마셨는데, 아들이 신고하자는 걸 취해서 제 마음대로 했다.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B 씨는 "유가족 분들에게 너무나 죄송하다. 평생 살아가면서 속죄하고 살아가겠다"고 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2일 경기 포천시 영북면 한 야산에 태국 국적 남성 C 씨(60대)의 시신을 트랙터에 실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검 결과 시신에서는 타살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건강상의 문제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 씨의 아들인 B 씨도 범행에 도움을 준 것을 확인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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