텅 빈 ‘나눔의 집’… 일본군위안부역사관 전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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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세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안석처였던 '나눔의 집'이 위안부 기념 역사관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 광주시 퇴촌면 가새골길에 있는 나눔의 집에 머물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건강 악화로 이곳을 모두 떠나면서 운영 주체인 대한불교조계종은 고민에 빠졌다.
위안부 기념 역사관으로 전환되면 현재 사회복지법인 나눔의집이 운영을 전담하는 방식도 바뀔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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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시설 등 역사관 추진, 운영주체 두고는 ‘고민’
지난달 중앙지법, 나눔의집에 2000만원 배상 판결
후원금 횡령 폭로한 직원에 불이익 처분 등 인정
오랜 세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안석처였던 ‘나눔의 집’이 위안부 기념 역사관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 광주시 퇴촌면 가새골길에 있는 나눔의 집에 머물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건강 악화로 이곳을 모두 떠나면서 운영 주체인 대한불교조계종은 고민에 빠졌다.
이에 사회복지법인 나눔의집은 할머니들의 생활시설과 일본군위안부역사관 등으로 이뤄진 이 시설 전체를 위안부 기념 역사관으로 전환해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나눔의집 관계자는 “생활시설 중 일부는 그대로 남겨 전시실로 사용하고, 식당 같은 곳은 더는 필요 없으니 용도를 바꿔 시설 전체를 기념 역사관으로 만드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안부 기념 역사관으로 전환되면 현재 사회복지법인 나눔의집이 운영을 전담하는 방식도 바뀔 수 있다. 나눔의 집은 양로시설로 등록돼 있는데, 새로운 기념 역사관 운영은 기존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안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거나 나눔의집 법인과 다른 특수법인이 함께 운영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는 조계종 내부 회의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나눔의집 측은 이곳이 전쟁을 겪지 않아 과거 약소국의 아픔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 역사의 교훈을 주는 시설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법원은 지난달 27일 나눔의 집 운영자들이 후원금 횡령 의혹 등을 공익제보한 직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는 나눔의 집 공익제보 직원들이 운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이처럼 판단했다. 재판부는 운영진 우모·조모·최모씨와 나눔의집 법인에 대해 책임을 인정해 이들이 원고 1인당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2022년 나눔의 집 공익제보자 7명은 나눔의집 법인과 시설 운영진 등 10명을 상대로 원고 1인당 1억원씩 총 7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은 2020년 3월 나눔의집이 후원금을 유용해왔다고 폭로한 뒤 운영진이 제보자들에 대해 인권 침해와 직장 내 괴롭힘, 업무 배제 등 각종 불이익을 줬다고 주장했다.
이후 경기도는 민관합동 조사 등을 벌여 후원금 용도 외 사용, 노인복지법 위반 등을 이유로 나눔의집 법인 승려이사 5명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다.
경기 광주=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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