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요즘 국민 최고 걱정은 축구협회와 국민의힘 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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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2일 7·23 전당대회가 당권주자 간 이전투구 양상으로 흐르며 '자폭·자해' 전대라는 지적이 나온다면서 강한 어조로 자제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원·한 후보가 전날 TV토론에서 당규를 위반했다며 '주의 및 시정명령' 제재 조치 공문을 발송했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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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2일 7·23 전당대회가 당권주자 간 이전투구 양상으로 흐르며 ‘자폭·자해’ 전대라는 지적이 나온다면서 강한 어조로 자제를 촉구했다.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원희룡·한동훈 후보에게 주의 및 시정명령 조치했다.
추 원내대표는 각 캠프 실무자들을 향해서도 “당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후보자 간 갈등이 확전되지 않도록 도 넘는 상호 비방전은 자제하기 바란다”며 “캠프 대변인은 본인 논평과 메시지가 단순히 후보자 개인의 것이 아니며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이 그 앞에 온다는 것을 명심하고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사석에서 하는 말도 소문으로 퍼지며 논란이 커질 수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고서 언행을 절제하라”고 주문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어 “선거보다 선거 이후가 더 중요하다”며 “각 후보자와 그 캠프의 화력은 거대 야당의 무도한 폭거와 싸우는 데 쏟아내야 한다”며 “더 이상 후보자 간 ‘갈 데까지 가보자’식 막말과 진흙탕 싸움이라는 혹평을 듣지 않도록 각 후보자와 캠프는 선당후사 정신으로 상호 비방을 자제하고 당원 눈높이에 맞는 선거운동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당 선관위는 이들 후보자가 당규 가운데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 제5조 1항과 39조 7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5조 1항은 ‘후보자 및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이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정견을 지지‧선전하거나 이를 비판‧반대함에 있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및 당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39조 7호는 ‘금지되는 선거운동’으로 ‘후보자 비방 및 흑색선전, 인신공격, 지역감정 조장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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