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한우·육우 농가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이덕화 기자 2024. 7. 1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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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횡성군은 내달 9일까지 한우·육우 농가를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을 접수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한우, 육우, 한우송아지를 지원 품목으로 선정하면서 그동안 수입 소고기로 인해 피해 입은 농가들이 일부 가격 하락분을 보전받게 됐다.

대상은 한·캐나다 FTA 발효일(2015년 1월1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한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한우·육우 사육 농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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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9일까지 접수…농가 3500만원, 법인 5000만원 한도
횡성한우. *재판매 및 DB 금지


[횡성=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횡성군은 내달 9일까지 한우·육우 농가를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을 접수한다.

12일 횡성군에 따르면 피해보전직접지불제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 급증으로 인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해 일부 가격을 농업인 등에게 보전해 주는 제도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한우, 육우, 한우송아지를 지원 품목으로 선정하면서 그동안 수입 소고기로 인해 피해 입은 농가들이 일부 가격 하락분을 보전받게 됐다.

대상은 한·캐나다 FTA 발효일(2015년 1월1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한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한우·육우 사육 농가다. 한우와 육우는 지난해 1~12월 도축 출하한 개체, 한우송아지는 출생일 기준 10개월령 이전 판매 출하한 개체다.

지원 단가는 마리당 한우 5만3119원, 육우 1만7242원, 한우송아지 10만4450원이다. 올해 10월 조정계수 확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지원 한도는 농가 3500만원, 법인 5000만원이다.

신청은 축사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현지·서면 조사 후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지원금은 올해 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정순길 군 축산과장은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을 통해 축산 농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급 대상 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nder876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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