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한동훈 특검법에 '사설 댓글팀 운영 의혹' 추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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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동훈 특검법(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시 비위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최근 제기된 사설 댓글팀 운영 의혹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12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무부 장관이 사설로 여론조성팀을 운영했다면) 공무원법 위반, 업무방해죄 등 여러 법적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공개한 문자를 봤더니 '보고를 했다'고 돼 있던데 수사를 통해 사설 댓글팀의 조작관리를 누가 했고 비용은 누가 댔는지 한동훈 당시 장관에 언제 몇 번 보고했는지 등을 다 조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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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동훈 특검법(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시 비위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최근 제기된 사설 댓글팀 운영 의혹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12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무부 장관이 사설로 여론조성팀을 운영했다면) 공무원법 위반, 업무방해죄 등 여러 법적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공개한 문자를 봤더니 '보고를 했다'고 돼 있던데 수사를 통해 사설 댓글팀의 조작관리를 누가 했고 비용은 누가 댔는지 한동훈 당시 장관에 언제 몇 번 보고했는지 등을 다 조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둘러싼 여론조성팀 외에도 이른바 '김건희 댓글팀' 의혹이 불거진 것과 관련한 생각을 묻자 "최근 언론을 보니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의심이 든다' 이런 말을 했다"며 "드루킹 사건으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실형을 살지 않았느냐.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김건희 여사) 양측 모두 형사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이미 두 사람 수사를 위한) 특검법이 발의돼 있지만 경찰·검찰 등 기존 수사기관이 이 문제에 대해 수사를 착수한다면 특검법은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까지 기존 수사기관에서 사설 댓글팀에 운영 혐의에 관한 수사를 진행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바 없기 때문에 특검 차원으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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