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하던 여중생 강제로 끌고 가려던 50대 구속 기소

정현우 2024. 7. 1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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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을 강제로 끌고 가려다가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미성년자약취미수,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6일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귀가하던 이웃 중학생에게 달려들어 팔을 붙잡고 데려가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피해 학생의 심리적 충격 등을 고려해 A 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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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을 강제로 끌고 가려다가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미성년자약취미수,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6일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귀가하던 이웃 중학생에게 달려들어 팔을 붙잡고 데려가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피해 학생의 심리적 충격 등을 고려해 A 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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