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급 1만 30원…‘1만 원’ 첫 돌파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만 30원'으로 결정되며, 사상 처음으로 만 원을 돌파했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게 됐습니다.
다만 인상률은 1.7%에 그쳐,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만 30원.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만 원 문턱을 넘었습니다.
월급으로 따지면, 209만 6,270원입니다.
다만 인상률은 1.7%로, 2021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9,860원보다 170원 오르는 데 그친 셈입니다.
결론은 이번에도 합의가 아닌 표결로 이뤄졌습니다.
노사는 자정을 넘긴 마라톤 회의에도 좀처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류기섭/근로자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 : "물가 폭등에 따른 실질임금 저하, 각종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 필수 생계비 유지에도 허덕이는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류기정/사용자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 "우리 최저임금은 이미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해있어서 같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이라 하더라도 20년 전에는 잔잔한 물결이었습니다만 이제는 해일에 빗댈 만큼…."]
논의는 공익위원들이 만 원에서 만 290원이라는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면서 급물살을 탔습니다.
경영계는 만 30원을, 노동계는 만 120원을 최종안으로 내놨고, 표결 결과는 14대 9, 경영계 안의 승리였습니다.
민주노총 측 근로자 위원 4명이 심의촉진구간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공익위원 4명이 노동계 안에, 5명이 경영계 안에 표를 던진 거로 보입니다.
[이인재/최저임금위원장 : "최종안이 끝까지 좁혀지지 않아서, 노·사·공이 모두 만족하는 합의를 끌어내지 못한 점이 상당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위원회는 이번에도 법정 심의 기한을 2주 넘겼지만, 본격적인 임금 수준 논의는 단 나흘 동안만 이뤄졌습니다.
최저임금안은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다음 달 5일까지 고시됩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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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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