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연합회 “청탁금지법 한도 상향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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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축산연합회가 11일 성명을 내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한도 상향안을 환영했다.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청탁금지법의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 농축수산물 선물 한도는 15만원에서 20만~3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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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어려움 해소 위해 한도 상향 시급
한국농축산연합회가 11일 성명을 내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한도 상향안을 환영했다.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청탁금지법의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 농축수산물 선물 한도는 15만원에서 20만~3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러한 추 원내대표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농축산연합회는 “생산비 폭등과 농축산물 가격 하락으로 고통받는 농민의 경영불안 해소를 위해 시의적절한 추 원내대표의 제안을 적극 환영한다”며 “공직자 비리를 방지한다는 청탁금지법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실성 없는 선물가액 제한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계속 제기됐다”고 밝혔다.
농축산연합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러한 농축산단체 요구를 수용하고 명절에만 한도를 상향하자 농축산물 선물판매액이 20% 이상 증가했다”며 “절박한 농축산업 위기와 현실을 반영해 명절에만 적용되는 청탁금지법 한도를 상시 적용하고 추가 상향 조정이 불가피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농축산연합회는 “우리 농축산물의 소비 활성화와 당면한 농민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이번 청탁금지법 한도 상향이 신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력과 정부의 적극적 추진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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