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마약 취한 채 비행기 문 열려던 여성 1심 선고에 항소

배민혁 2024. 7. 1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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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에 취해 비행기 문을 개방하려던 여성에게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항공보안법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20대 여성 A 씨에게 내려진 1심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항소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했고, 운항 중인 비행기 문을 열려는 시도는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만큼 더 무거운 형이 내려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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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에 취해 비행기 문을 개방하려던 여성에게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항공보안법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20대 여성 A 씨에게 내려진 1심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항소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했고, 운항 중인 비행기 문을 열려는 시도는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만큼 더 무거운 형이 내려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미국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마약에 취해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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