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윤 탄핵청문회' 권한쟁의·효력정지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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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동의 청원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청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의결한 것은 원천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유상범·곽규택·박준태·송석준·장동혁·조배숙·주진우 등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전원은 12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윤 탄핵 청문회 개최 의결의 무효를 확인하기 위해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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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동의 청원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청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의결한 것은 원천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유상범·곽규택·박준태·송석준·장동혁·조배숙·주진우 등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전원은 12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윤 탄핵 청문회 개최 의결의 무효를 확인하기 위해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피청구인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이다.
국민의힘은 청구취지에서 "법사위 회의에서 본 청원 건에 대해 상정하고 가결선포한 일련의 행위들은 법사위 내에서 실체적으로 심사대상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법사위 위원이자 교섭단체인 국민의힘 소속 청구인들이 국회의원으로서 국민대표로서 본 청원 건을 심도있게 심의하고 표결할 수 있었던 권한을 박탈하는 등 중대한 위헌·위법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심각한 피청구인의 헌법 유린 행위에 대해서는 청구인들의 권한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헌법상 국민주권 및 대의민주제, 다수결원칙 등에 반하고, 헌법 및 국회법 등의 제반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했으므로,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요청에 대한 청문회 개최 의결 건에 대해 원천 무효임을 조속히 선언해주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또한 권한쟁의 심판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위 행위들에 대한 효력의 정지 가처분을 인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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