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딸 비명 소리"…여중생 끌고 가려던 50대, 피해자 아버지가 제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학생을 강제로 끌고 가려던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윤수정)는 형법의 미성년자약취 미수, 아동복지법의 아동학대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4시쯤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귀가하던 이웃 중학생의 팔을 잡고 강제로 끌고 가려다 비명을 듣고 나온 피해자 아버지에게 제압돼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학생을 강제로 끌고 가려던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윤수정)는 형법의 미성년자약취 미수, 아동복지법의 아동학대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4시쯤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귀가하던 이웃 중학생의 팔을 잡고 강제로 끌고 가려다 비명을 듣고 나온 피해자 아버지에게 제압돼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5일 전에도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와 별다른 친분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해자가 신체적·심리적으로 극심한 충격을 받은 점을 고려해 처음 경찰이 적용한 형법상 미성년자약취미수 외에도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도 적용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저해하는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사기결혼, 내가 4번째 아내"…잘나가던 개그우먼, 돌연 사라진 사연 - 머니투데이
- 쯔양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전남친 녹취록엔 비명소리 가득 - 머니투데이
- 팝핀현준 "아버지는 감옥, 어머니는 도망…노숙+영양실조" 고백 - 머니투데이
- 생활고 털어놓은 아이돌…"휴대폰·카드도 막혀 물류센터에서 일해" - 머니투데이
- "쯔양 협박은 조작된 것"…카라큘라, 구제역 통화 녹취 전체 공개 - 머니투데이
- '일베 논란' 김이나, 탄핵 집회 참석?…"응원봉 들고 갈거래" 근황 - 머니투데이
- "윤 대통령 뜻 확인하면 모두 따를 듯"…친윤서도 '탄핵 찬성론' 퍼진다 - 머니투데이
- 또래에 1000회 이상 성매매시킨 20대 여성…피해자엔 3살 딸 엄마도 - 머니투데이
- [속보]한동훈 "윤 대통령, 임기 등 문제 당에 일임하겠다는 약속 어겨" - 머니투데이
- "아빠 됐다" 55세 양준혁 감격…딸 만난 후 한 말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