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학생 끌고 가려 한 50대…비명 들은 아버지가 막았다

김민수 기자 2024. 7. 1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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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학생을 강제로 끌고 가려고 시도한 50대 남성 A 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윤수정)는 전날 미성년자약취미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A 씨를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4시쯤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귀가 중인 이웃 중학생의 팔을 잡고 강제로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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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재판행…검찰 "피해자 극심 충격, 아동학대 혐의도"
서울북부지검 ⓒ News1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10대 여학생을 강제로 끌고 가려고 시도한 50대 남성 A 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윤수정)는 전날 미성년자약취미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A 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행동으로 피해 아동이 신체적·심리적으로 극심한 충격을 받은 점을 고려해 경찰에서 송치된 '미성년자약취미수' 혐의 외에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4시쯤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귀가 중인 이웃 중학생의 팔을 잡고 강제로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나온 아버지의 제지로 A 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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