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당찬도움택시 이용 대상자 임산부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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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는 오는 15일부터 '당찬도움택시' 이용 대상자를 임산부까지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교통약자가 기본요금 1천400원(2㎞)에 최대요금 3천2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택시인 당찬도움택시 4대를 운영하고 있다.
당찬도움택시를 이용하려면 당진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방문해 이용 등록을 해야 한다.
심사가 완료되면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전화해 당찬도움택시 또는 특별교통수단(카니발)을 배차받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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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 당진시는 오는 15일부터 '당찬도움택시' 이용 대상자를 임산부까지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교통약자가 기본요금 1천400원(2㎞)에 최대요금 3천2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택시인 당찬도움택시 4대를 운영하고 있다.
당초 중증 보행 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 사고 등으로 일시적으로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교통약자가 대상이었는데 이번에 임산부까지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당찬도움택시를 이용하려면 당진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방문해 이용 등록을 해야 한다.
심사가 완료되면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전화해 당찬도움택시 또는 특별교통수단(카니발)을 배차받아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이달 중으로 당찬도움택시를 8대로 증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임산부들이 편리하게 이동하는 데 도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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