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에 수익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가로챈 40대 징역 7년

윤아림 2024. 7. 1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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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 전문가인 것처럼 행동하며 670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 일부를 가로챈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A 씨는 2016년부터 인천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며 지인 등 400여명으로부터 668억 원을 모아 주식 투자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자신을 주식 투자 전문가라고 소개하면서 "원금은 보장해 주고 1년에 최소 18%의 이율로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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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 전문가인 것처럼 행동하며 670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 일부를 가로챈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7년을 어제(11일)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회사 법인에는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4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5억원을 받아 가로챘다”며 “교회와 지역사회의 신뢰 관계를 이용해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속여 범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법인을 설립하고 모집책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피해자들을 체계적으로 현혹하면서 범행을 이어 나갔다”며 “범행 과정에서 일부 편취금을 수익금 명목으로 반환하긴 했지만 실질적인 피해복구로 평가하긴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6년부터 인천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며 지인 등 400여명으로부터 668억 원을 모아 주식 투자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이들 중 14명으로부터 받은 투자금 55억원가량은 돌려주지 않고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자신을 주식 투자 전문가라고 소개하면서 “원금은 보장해 주고 1년에 최소 18%의 이율로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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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아림 기자 (a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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