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내달 30일까지 농업인 공익수당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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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은 올해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다음 달 30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받는다고 12일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이 공익수당을 수령하면 생계비 등의 복지급여 지원 금액이 감액되거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서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신분증과 함께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익수당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 사무소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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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 괴산군은 올해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다음 달 30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받는다고 12일 밝혔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기 위한 정책사업으로 농가당 연 6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3년 이상 도내에 거주하고, 3년 이상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어업인이 대상이다.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사람이나 보조금 등의 부정수급자, 농지·산지 불법 행위로 처분받은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이 공익수당을 수령하면 생계비 등의 복지급여 지원 금액이 감액되거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서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신분증과 함께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익수당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 사무소로 하면 된다.
괴산군 관계자는 "지급 요건 검증,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10월에 지급할 예정"이라며 "기간이 지나면 추가 신청이 없는 만큼 기간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sedam_081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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