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내달 30일까지 농업인 공익수당 신청·접수

엄기찬 기자 2024. 7. 12. 10: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 괴산군은 올해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다음 달 30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받는다고 12일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이 공익수당을 수령하면 생계비 등의 복지급여 지원 금액이 감액되거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서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신분증과 함께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익수당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 사무소로 하면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 60만원 지역화폐 지급…"추가 접수 없으니 신청 기간 준수"
괴산군청/뉴스1

(괴산=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 괴산군은 올해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다음 달 30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받는다고 12일 밝혔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기 위한 정책사업으로 농가당 연 6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3년 이상 도내에 거주하고, 3년 이상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어업인이 대상이다.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사람이나 보조금 등의 부정수급자, 농지·산지 불법 행위로 처분받은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이 공익수당을 수령하면 생계비 등의 복지급여 지원 금액이 감액되거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서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신분증과 함께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익수당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 사무소로 하면 된다.

괴산군 관계자는 "지급 요건 검증,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10월에 지급할 예정"이라며 "기간이 지나면 추가 신청이 없는 만큼 기간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sedam_081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