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교제폭력 2차 공판 피의자 사과…혐의는 대부분 부인

경남CBS 이형탁 기자 2024. 7. 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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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갑내기 전 여자친구를 장기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이른바 '거제 교제폭력 사건'의 2차 공판에서 10대 피의자가 사과를 했다.

A씨는 지난 4월 1일 경남 거제에 있는 동갑내기 전 여자친구 B(19)씨의 주거지를 침입해 목을 조르고 뺨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장기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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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공판 8월 29일 오전 11시


동갑내기 전 여자친구를 장기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이른바 '거제 교제폭력 사건'의 2차 공판에서 10대 피의자가 사과를 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상해치사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19)씨는 전날 창원지법 통영지원(형사1부 재판장 김영석)에서 열린 두번째 공판에서 "피해자 사망에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다만 A씨는 변호인을 통해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4월 1일 경남 거제에 있는 동갑내기 전 여자친구 B(19)씨의 주거지를 침입해 목을 조르고 뺨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장기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3차 공판은 다음달 29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법원. 고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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