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아트센터 종합감사…부적정 업무처리 20건 적발

이병희 기자 2024. 7. 1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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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경기아트센터 종합감사에서 금품수수를 비롯한 부적정한 업무처리 20건을 적발했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월14일부터 3월15일까지 진행된 감사 결과에 따라 경기아트센터에 행정상 20건(주의 3건, 시정 3건, 개선 3건, 통보 10건, 기관경고 1건), 신분상 34명(징계 13명, 훈계 21명)의 처분을 요구했다.

도 감사관실은 A씨를 중징계 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인 A씨를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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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20건, 신분상 34명 처분 요구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경기아트센터 종합감사에서 금품수수를 비롯한 부적정한 업무처리 20건을 적발했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월14일부터 3월15일까지 진행된 감사 결과에 따라 경기아트센터에 행정상 20건(주의 3건, 시정 3건, 개선 3건, 통보 10건, 기관경고 1건), 신분상 34명(징계 13명, 훈계 21명)의 처분을 요구했다. 또 재정상 6만원을 환수하도록 통보했다.

감사 결과 직원 A씨는 지급내규에 따라 경기아트센터로부터 150만원의 계약금을 받았는데도 계약업체로부터 별도의 사례비 명목의 200만원을 추가로 수령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반했다.

도 감사관실은 A씨를 중징계 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인 A씨를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도록 했다. 또 금품을 제공한 계약업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통보했다.

직원 B씨는 근무 시간을 이용해 개인 취미활동을 하는 등 근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고, 경기아트센터 내 창고 일부 공간과 물품을 취미 생활을 위해 장기간 사적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B씨의 중징계를 요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변상금 징수를 주무부서와 협의해 산정하는 등 징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그 밖에도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미이행에 따른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주차 요금의 부당한 면제 관련 행동강령 위반 등을 적발해 관련자의 징계를 요구하고 면제받은 주차요금 6만원은 환수하도록 했다.

아울러 업무추진 편의를 이유로 다수의 수기문서를 생산하면서도 규정에 따른 문서 이관, 폐기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폐기 등 문서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에 대해 기관경고 처분과 함께 문서관리 계획을 수립해 지속적인 감독과 직원 교육을 실시하도록 통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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