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사고 과태료 조정…미보고시 600만원→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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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사고 발생시 금융회사가 당국에 사고 발생 사실을 알리지 않을 경우 내야 하는 과태료가 조정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전자금융사고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조정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존에는 금융회사의 전자금융거래 안정성 확보의무를 규정한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위반시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단순 전자금융사고 미보고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따로 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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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전자금융사고 발생시 금융회사가 당국에 사고 발생 사실을 알리지 않을 경우 내야 하는 과태료가 조정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전자금융사고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조정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해 전자금융기반시설이 교란·마비되는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금융위에 지체 없이 이를 알려야 한다. 여기서 침해사고란 디도스 공격이나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해 발생한 전자금융사고를 말한다.
기존에는 금융회사가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600만원 이하였는데 개정안은 이를 100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개정안은 침해사고가 아닌 단순 전자금융사고의 보고의무 위반시 과태료도 신설해 1000만원 이하로 설정했다.
기존에는 금융회사의 전자금융거래 안정성 확보의무를 규정한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위반시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단순 전자금융사고 미보고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따로 규정한 것이다.
금융위는 "단순 전자금융사고와 침해사고의 보고의무 위반 과태료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과태료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며 "과태료 수준이 합리적으로 조정됨에 따라 규제 수용력이 적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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