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형’ 박경귀 아산시장 국외출장 강행 '비난'

장찬우 기자 2024. 7. 1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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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17일부터 8일간 유럽 3개국으로 국외연수를 떠난다.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고도 견학형 해외출장을 멈추지 않아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아산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박 시장은 취임 이후 이번에 12번째 해외출장을 가고 있는데, 무엇을 얻기 위한 출장인지 알 수 없다"고 유럽출장의 부적절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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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8일간 유럽 순방길 예정…시의원 8명, 출국금지 신청
▲박경귀 아산시장이 5월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을 미루고 갑자기 해외출장을 간다고 하자 민주당 아산시의원들이 ‘당장 중단하라’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프레시안 DB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17일부터 8일간 유럽 3개국으로 국외연수를 떠난다.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고도 견학형 해외출장을 멈추지 않아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11일 아산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박 시장은 이번 연수에 왕복항공료(비지니스석)로만 815만 원을 사용하게 된다.

또한 정책보좌관 등 3명의 시청 직원들은 이코노미석으로 1인당 왕복항공료 279만 원과 관광지 입장료과 체재비 등 모두 4500만 원가량의 세금을 사용한다.

아산시가 밝힌 이번 국외연수 목적은 ‘문화예술공연 추진 시 접목을 위한 선진 사례 방문’이다.

주요 방문지는 여름철 유럽 최고의 휴양지인 지중해 해안 도시 이탈리아 베네치아·베로나, 프랑스 마르세유·오랑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마스트리히트 등이다.

박시장은 앞선 10일 대전고법에서 진행된 파기환송심에서 1·2심 재판 결과와 동일한 벌금 1500만 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국민의힘 소속인 박 시장은 2022년 치러진 아산시장 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더불어민주장 오세현 시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법원은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고 박 시장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2심 재판진행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되돌려 보냈으나 박 시장은 파기환송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아 시장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다.

파기환송심 유죄판결에도 박 시장이 국외출장을 강행하자, 아산시의회 민주당 천철호 의원 등 8명은 이날 대전고법에 박 시장을 출국금지시켜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아산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박 시장은 취임 이후 이번에 12번째 해외출장을 가고 있는데, 무엇을 얻기 위한 출장인지 알 수 없다”고 유럽출장의 부적절성을 지적했다.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7월 취임 후 지금까지 12차례에 걸쳐 49일 동안 15개국(일본 2회) 출장을 다녀왔다.

이번까지 합치면 2년 동안 57일간 18개국 출장을 다녀오게 된다.

박 시장의 출장은 외자유치 출장 1회와 평생학습도시 기관장 회의 등을 제외하곤 온천시설 견학이 대부분이다.

[장찬우 기자(jncom1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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