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하던 미성년자 강제로 끌고 가려던 50대 남성 구속기소
여소연 2024. 7. 1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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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하던 미성년자를 강제로 끌고 가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윤수정)는 미성년자약취미수,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6일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귀가하던 10대 여학생의 팔을 잡고 강제로 끌고 가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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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하던 미성년자를 강제로 끌고 가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윤수정)는 미성년자약취미수,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6일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귀가하던 10대 여학생의 팔을 잡고 강제로 끌고 가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나온 피해자 아버지에게 제압돼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피해아동이 신체적·심리적으로 극심한 충격을 받은 점을 고려해, 경찰에서 송치된 미성년자약취미수 혐의 외에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도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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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연 기자 (ye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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