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사경, 봄철 어패류 불법어업 11건 적발

강남주 기자 2024. 7. 1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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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봄철 어패류 산란기인 지난 5~6월 합동단속을 실시해 불법 어업행위 11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특사경은 이번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불법어업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즉각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히 조치하고 어업정지 또는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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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사경 합동단속 현장.(인천시 제공)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봄철 어패류 산란기인 지난 5~6월 합동단속을 실시해 불법 어업행위 11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합동단속은 육상에서는 수협위판장, 어시장과 주요 항·포구를 상대로 실시했으며 해상에서는 어업지도선 10척을 활용해 해역별·업종별로 했다.

특사경은 단속을 통해 △포획·채취 금지기간 중 금지어종을 포획하는 행위 2건 △불법어획된 수산물 소지‧보관‧판매금지 위반 1건 △승인받지 않은 2중 이상 자망 사용 및 적재위반 4건 △어구의 그물코 규격위반 2건 △어구실명제 위반 2건으로 모두 11건을 적발했다.

수산관련 법령에 따라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기간 및 체장위반의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승인받지 않은 2중 이상 자망사용‧적재, 그물코규격 및 어구실명제를 위반하는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사경은 이번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불법어업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즉각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히 조치하고 어업정지 또는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도 할 계획이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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