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망치기 법안, 위헌적 입법”…野 ‘노란봉투법’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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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산업현장의 무한 갈등을 촉발할 위헌적 입법"이라며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했지만, 지금 민주당이 입법을 주도하는 여러 법안은 온통 경제 망치기 법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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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했지만, 지금 민주당이 입법을 주도하는 여러 법안은 온통 경제 망치기 법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노란봉투법을 두고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기업의 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법”이라며 “헌법상 재산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해외 선진국에서도 시행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은 원래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였지만, 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가지고도 강행 처리를 포기한 법안”이라며 “야당이 돼 밀어붙이는 저의가 무엇이겠나.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수를 늘리기 위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 전 대표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검토 필요성과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를 시사했지만,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이에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중도층에게 점수 따면서도 개딸(강성 지지층)들로부터 비난받지 않으려는 전형적인 게릴라식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국민을 헷갈리게 한다”고 그는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어 “만약 올림픽 종목에 표정 하나 안 변하고 뻔뻔하게 말 바꾸기 종목이 있다면 민주당은 단연 강력한 금메달 후보”라며 “경제 망치는 무책임한 당론 입법을 지양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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