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학생 강제로 끌고 가려 한 50대 남성, 구속 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0대 여학생을 강제로 끌고 가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윤수정)는 50대 남성 A씨를 미성년자약취미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으로 전날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피해아동이 신체·심리적으로 극심한 충격을 받은 점을 고려해 경찰에서 송치된 '미성년자약취미수' 혐의 외에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죄도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10대 여학생을 강제로 끌고 가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윤수정)는 50대 남성 A씨를 미성년자약취미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으로 전날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4시께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집에 들어가려던 15살 여학생에게 달려들어 강제로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학생의 비명을 듣고 나온 부모의 제압으로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사건 발생 5일 전에도 피해자의 집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체포됐지만, 평소 피해자와 친분이 있던 사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피해아동이 신체·심리적으로 극심한 충격을 받은 점을 고려해 경찰에서 송치된 '미성년자약취미수' 혐의 외에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죄도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reat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진 찍으려고 줄섰다"…송혜교 닮은 꼴 中 여성 조종사 미모 보니
- "공개연애만 5번" 이동건, '의자왕'이라 불리는 이유
- 김정민, 月보험료 600만원 "보험 30개 가입"
- 이효리, 스타킹만 신고 과감한 팬츠리스 룩
- 민경훈♥신기은 PD, 결혼식 현장 공개…'아는 형님' 단체 축가
- 정희용 의원 "북한 GPS 전파 교란 7000건 넘어"
- 송승헌, 신사역 스타벅스 건물주에 이어…최소 678억 시세차익
- '박연수와 양육비 갈등' 송종국, 캐나다 이민? "영주권 나왔다"
- '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딸 최초 공개…"난 행운아"
- 허윤정 "전남편 강남 업소 사장…수백억 날리고 이혼"